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는 주차장 배관 동파 방지선 센서 위치 불량, 즉 동파방지선 센서를 자동센서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Y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고, 프리액션밸브 누수로 인한 급배기 휀 판넬 합선 및 교체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 원고가 이 부분 보수를 완료했으므로 그 보수비 상당을 Y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주차장 배관 동파 방지선 센서를 자동센서로 설치하라는 표기가 없으므로, 자동센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프리액션밸브 누수 등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을 넘겨서 발생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도 Y가 부담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는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사용승인도면상의 동파방지 센서는 온도센서로 표기돼 있을 뿐이고, 센서의 종류에 관한 표기는 따로 없으므로, Y가 이 부분 설비에 자동센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비에 누수로 인한 합선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장애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위 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과 보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거의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4년 정도 경과한 다음 이뤄졌으므로, 이 부분 설비에 관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 X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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