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드라이비트나 석재,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물 복합 자재에 대한 규제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복합자재의 정의에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심재(心材)가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복합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복합자재의 공급자 등이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복합자재를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이와 유사한 재료’에 해당하는 재료가 불명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연성 단열재 또는 난연성 단열재를 알루미늄 등으로 덧댄 복합 판넬의 경우 품질관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석재나 석고 등으로 감싸는 형태의 자재는 위험성이 유사함에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이뤄져야만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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