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는 Y로부터 물품의 제작납품 및 시공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마쳤으나, Y가 그 물품의 하자발생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X와 Y는 X가 갑은행에 보유한 X명의의 예금채권에 관해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질권 설정기간을 정하고 Y가 요구하는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X가 위 질권설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위 질권이 소멸되었거나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갑은행에게 하지 않아 X는 Y를 상대로 X가 교부한 예금통장의 인도를 구함과 더불어서 Y로 하여금 갑은행에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는 X의 Y에 대한 위 물품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이상 위 질권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주장하며 X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은 X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질권설정계약은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민법 제152조) X와 Y는 위 질권설정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각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질권설정계약은 종기가 도과함으로써 민법 제152조 제2항에 기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하며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등 참조),위 질권설정계약이 기간의 도과로 효력을 잃음으로 인해 위 질권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질권설정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Y의 X에 대한 하자보수채권이 잔존하는 이상 질권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X가 장기간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X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도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른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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