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58)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문의를 받았다. 본인은 다른 소득이 더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된단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안 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계속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독촉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은 아니다. 무조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지 연말정산 시에 입력되는 자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안내면 본인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것뿐이다. 즉,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느냐, 제출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연말정산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해당 경리직원은 그 분의 소득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내면 된다.

연말정산이란 1년치 총급여액에 대해 본인의 1년치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소득세 정산행위이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기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1년치 총급여액이 확정이 돼야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을 하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내두었던 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정확한 1년치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내야 되면 더 내고, 많이 받았으면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다.

위의 예처럼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소득공제나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등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1년치 소득세가 많이 계산될 것이다. 그러면 미리 낸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낼 확률이 커질 것이다. 사실 급여가 적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위의 예처럼 다른 소득이 있다면 타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신고할 때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된다. 1년 중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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