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51)

서울 은평구 거주민 94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3436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휴일 작업은 물론, 새벽부터 시작된 공사로 인해 대다수 입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주차장 바닥 및 옥상 균열, 세대 내 균열 등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조망 및 일조피해로 재산가치가 하락했다.

△피신청인:공사 작업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였고, 공휴일에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먼지의 피해는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수인한도 내에서 공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했고, 방음벽·방진막(항공마대, 12m(H)×985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1일의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0000 주식회사는 총 28일의 공휴일 작업이 확인됐다.

◇판단=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5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해 피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진동도 평가 결과에서는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다. 피신청인의 건물피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철거공사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예상액 5081만69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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