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6)

Q. 이번에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지난 2월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3회에 걸쳐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하고 이번이 2회째입니다.  

2. 예외적인 연장근로의 허용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최장근로시간을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1주 60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추가연장근로 8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사유 △연장근로 기간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만 그 적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3. 근로시간 특례사업장 축소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기존에는 26종의 업종이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개정법은 이 중 5개 업종(육상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규정에 포함된 업무라 하더라도 근무가 종료된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그동안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관련 단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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