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적 구조와 기술 양태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혁적 수준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동인은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에 있다”

작금의 건설산업은 지속발전이냐, 쇠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저성장, 양적 성장의 구조, 생산성 저하, 칸막이식 업역체계, 원·하도급 구조에 따른 건설생산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등 기존의 건설산업을 지탱해 온 건설산업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의 조짐이 산업 전반에 걸쳐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그간 양적 대규모 성장과정을 뒷받침해온 건설산업 구조가 질적 소규모 생산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이에 따른 대응의 결과다. 여기에 4차산업 혁명 요소기술의 건설산업에의 접목과 재해·안전 등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증가가 덧붙여진다.

기존의 건설산업의 제도적 구조와 행태 및 기술양태는 이러한 건설환경변화에 따라 변혁적 수준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동인은 바로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에 있다. 변화된 환경 하에서 생산성의 혁신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장비,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건설산업의 전환을 요구한다.

향후 인구감소(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능인력의 질적 내용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높은 임금 및 숙련인력의 부족으로 건설현장에서 기계, 장비로 노동의 대체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4차 산업 요소기술의 현장접목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인구감소와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 건설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의 건설산업 융·복합을 위한 스마트 건설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은 관행 및 제도, 기술, 생산체계 등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건설생산체계는 발주체계를 규정짓는 제도적 장치로 이의 혁신 없이는 발주체계의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 건설생산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이러한 생산프로세스에는 업역 및 업종이 분할돼 각기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자금조달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산업은 실제로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지만, 현행 생산체계는 수주에 국한된 영역만이 건설업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것도 시공영역에서의 업역간 갈등, 불공정문제만을 건설산업기본법이 관장하고 있다. 

하물며 여기서도 건설업 이외 전기, 소방, 통신 등은 개별 시공자격을 규율하는 법을 운영함으로써 반쪽 법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설계분야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영역으로 분할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공업역 분야의 종합과 전문건설로 이어지는 생산체계 혁신은 이러한 전반적인 건설산업 영역에서는 일부에 불과하다. 인위적으로 건설생산 프로세스를 분할해 운영되는 현행 업역 체계는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업역 간의 장벽 해소는 이를 관장하는 관련 법규의 장벽에서 비롯된다.

건설생산과정의 각각 영역을 규정하는 법규 통폐합이나 업역을 규정하는 조항의 통합운영이 요구된다. 나아가 부동산개발, 투자, 관리운영 영역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부동산개발업법 등도 건설산업과의 융복합차원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건설생산프로세스에 걸친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되, 이것이 업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시공영역의 개편도 시공영역 전문성을 강화하되, 배타적 업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 및 현재의 수요에 대응한 건설업체의 자율적 선택을 제약하거나, 비용을 유발하는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는 작업은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고부가가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질적 변화가 있는 건설산업을 기대해 본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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