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6>

‘대금 15% 유보’ 부당특약 설정
재입찰로 하도급대금도 낮춰
공정위 “부당행위” 시정명령

◇사건경위=피신청인이 3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약관에 유보금 조건을 설정해 대금지급을 유보하고, 11개 수급사업자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건이다.

◇판단=먼저 부당특약과 관련해 피신청인은 ‘대금의 15% 유보’라는 규정을 설정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유보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유보금 설정 특약조항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최고 760일 동안 지급하지 않고, 최대 587일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90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또 11개 수급사업자와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찰자의 가격을 봐가며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6억3000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유보금 설정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차액인 6억30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