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됐지만 건설업은 예외적으로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해야 가입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근로하면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해야 했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20일에서 8일로 개선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전액(9%)을 납부해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부담이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후정산시 사회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4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명이고 이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인원은 전체의 79.7%인 141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