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억9000만원 부과·검찰 고발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 변경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금강주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의 혐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 등 크게 3가지다.

지난 2014년 1월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의 조경공사와 관련해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속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공사대금 2억4000여만원을 4800만원으로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속했던 추가공사 발주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도급업체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후려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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