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관한 입찰계약의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9일 공공계약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의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 등의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입찰계약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 송기헌·김해영·황희·어기구·유승희·홍익표·박정·권칠승·이훈·김병관 의원 등 총 11명이 동참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