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수주를 미끼로 한 종합건설사 직원의 갑질이 경남 창원의 한 재개발현장에서 최근 도마에 올랐다. 롯데건설의 한 팀장급 직원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재개발공사에서 지게차를 소유한 B 개인사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제보자 B는 마산회원구 재개발공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롯데건설 A팀장에게 300만원의 금품과 270만원의 술값을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A팀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B는 증거로 녹취록과 통장내역서를 노조에 제공했다.

건설노조는 “B는 1년 전 건설노조 조합원이었지만 롯데건설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탈퇴했다”며 그럼에도 “건설현장에 만연한 비리가 없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회원지구주택재개발조합이 도급액 1842억원에 발주한 공사다. B는 이 공사에서 일감을 따내기 위해 A팀장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지만 롯데건설이 모든 일감을 타 업체에 몰아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노조는 “지게차 1대만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었고, 경남도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해하는 롯데건설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A팀장은 기자회견 전에 노조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기자회견을 취소해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롯데건설 현장소장을 대표로 한 고소장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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