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건설현장에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논란에 따라 ‘외국인 고용관리 설명회’를 진행중이다.

또 연내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건설근로자에게 직업 비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에게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근로자가 3D업종을 기피하고 있고 숙련인력이 부족해 인력 확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의견은 국내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불법외국인력 정책을 단속위주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지적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향후 건설기능인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명회와 함께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한 건설기능인이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진단에서 나온 정책이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경력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적정 대우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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