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각의 통과 7월 시행

그린벨트 해제 개발사업시
인근 훼손지역 복구 대신
미집행된 공원 조성하면 용인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 대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예산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동안 2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벌이려면 면적별로 10∼20%에 해당하는 인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이 들어선 땅)를 복구하거나 복구비용(보전부담금)을 내야 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복구대상지가 부족해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전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되며 실제 경기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징수액의 2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이번에 법 개정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내에만 18개 시·군에 145곳,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들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3조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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