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각의 통과 7월 시행
그린벨트 해제 개발사업시 인근 훼손지역 복구 대신 미집행된 공원 조성하면 용인 |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 대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예산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동안 2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벌이려면 면적별로 10∼20%에 해당하는 인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이 들어선 땅)를 복구하거나 복구비용(보전부담금)을 내야 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복구대상지가 부족해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전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되며 실제 경기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징수액의 2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이번에 법 개정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내에만 18개 시·군에 145곳,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들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3조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