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는 세대 욕실 천정틀 누락 및 축소시공 항목이 있고, X의 신청에 따른 감정결과에 의하면 세대 욕실 천장에 경량철골천정틀이 시공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세대 욕실 천장에 경량철골천정틀 대신 바스실플레트를 시공했으므로 이는 하자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X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욕실 천정에 경량철골천정틀이 시공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Y는 위 아파트의 욕실 천정에‘경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판 대신 ‘바스실플레트’를 시공했고, X신청에 따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바스실플레트’는 별도의 천정틀이 없는 제품으로서 ‘바스실플레트’ 시공비용이 ‘경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판’ 시공비용을 초과하는 점, ‘경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판 대신 ‘바스실플레트’를 시공한 것이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X주장만으로는 위 항목을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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