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59)

장기간의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진행률을 계산해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공사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공사진행률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공사진행률(또는 작업진행률)이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실제공사비 발생액’은 당해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누적액을 말한다. 순수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이며, 현장사무실이 아닌 본점사무실의 임차료나 판매관리비는 제외시켜서 계산해야 한다. 또한 토지의 취득원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미리 선급한 금액 등은 공사진행률 계산시 공사원가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다.

‘총공사예정원가’는 확정된 도급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현재 이미 발생된 공사원가와 앞으로 발생될 공사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보고기간 종료일은 이번 법인세의 경우 2017년 12월31일 기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발생할 공사원가는 2017년도 기말기준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도급금액이 변경되거나, 작업현장의 변수로 인해 예정공사원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총공사예정원가’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공사진행률에 총공사계약금을 곱하면 총 공사수입금이 계산될 것이고, 직전연도까지 인식한 공사수입금을 빼면 올해 공사수입금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공사수입금은 각 공사현장별로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기말 기준으로 완료된 공사현장은 나머지 잔액만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기말기준으로 미완료된 공사현장만 공사진행률을 계산해서 진행률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을 인식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장기간의 공사만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의 단기공사는 공사진행률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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