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원도급사 분쟁에
직불합의 무용지물 잇달아
하도급사들, 제도개선 요구

직불합의 후 공공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가 끝나고도 공사비를 정산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빈발하면서 피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발주자들은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가압류를 하는 경우 대금과 압류, 가압류의 선후관계를 따져야 한다면서 직접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압류, 가압류와 관계없이 직불 합의에 따라 대금을 전액 지급받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소방서 공사에 참여한 12개 전문건설업체들은 서울시로부터 6억2000만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원도급사와의 지연배상금 처리 문제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을 기다렸지만 채권의 선후관계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뒤늦은 시의 입장에 황당해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수원시 발주 공사에 참여한 A사는 수원시와 원도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판결을 받았다. 공사는 직불합의가 이뤄진 상태였지만 원도급사의 제3채권자들이 수원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분쟁이 발생했다.

A사는 가압류 이전 시점까지 진행한 기성고의 77%를 시로부터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23% 중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원도급사에서 받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원시가 A사에 직접 지급할 대금의 범위는 가압류 결정 이전까지 발생한 기성고에 따른 대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기린)는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에 압류, 가압류가 걸리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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