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시민단체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지난 9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리해 시의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 또한 준주거지역은 현행 500%에서 40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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