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절반 “개선된 제도 몰라”
정부 등 제도 홍보 강화해야

종합건설사(수급인)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전문건설사(하수급인)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이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토록 할 수 있지만 그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공제조합(건공)에 따르면, 외담대 상환확인증이 없더라도 하수급인과 은행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하도대지급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지급하고 있다.

외담대는 하수급인이 수급인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일으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대출금 상환의무는 수급인이 1순위 하수급인이 2순위가 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수급인이 외담대 상환불능시 하수급인이 은행에 먼저 외담대 대출금을 상환하고 상환확인증을 제시해야 건공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건공은 2013년 6월 이를 바꿔 상환확인증 없이도 대출은행에 하도대지급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최근 감사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급인의 외담대 미상환으로 인해 하도대지급보증금을 지급한 총 건수는 307건이지만 이 중 은행에 직접 지급한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공 관계자는 “하수급인이 은행에 대신 상환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지급부인한 경우는 없다”며 “하수급인 입장에선 상환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굳이 은행에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외담대 상환이 어려워지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은 보증금을 직접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한편, 건공의 이같은 내부방침 변경은 정부가 2013년에 내놓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사원의 설문조사에선 응답업체의 42.7%가 개선된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관련업계가 홍보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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