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을 경험한 하도급업체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동일하게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수도권 소재 A사는 최근 경기도 지역 오피스텔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기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현장에서 쫓겨났다. A사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공사 초기부터 대금이 제때 나오지 않았다. A사 대표는 괜한 트집을 잡혀 손해를 입을까봐 대금이 조금 늦게 나와도 선금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서 터졌다. 발파 방식을 변경해야 했지만 원청이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결국 공기를 맞추기 어려울 거 같다는 원청의 억지에 미지급된 대금 3억원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내쫓겼다.

경기도 소재 B사 역시 경남 남해지역에서 아파트 공사에 참여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다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빌미로 현장에서 쫓겨났다. 공사 대금 2억7000만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두 업체의 사례를 보면, 모두 공사 초기부터 대금지급 과정에 불안요소가 있었다. 하지만 원·하도급의 수직 관계 때문에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해 피해가 누적됐다.

최근 하도급업체의 돈으로 공사를 우선 진행시키고 대금을 미지급하는 갑질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대금을 감액해서라도 받고 사건을 덮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악용한 갑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하도급 관계가 힘들더라도 대금이 미지급된 시점부터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 조언처럼 추후에 정산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버려야 한다. 하도급업체들부터 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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