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내달부터
금수저 청약 논란에 제도 개선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는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가 상당수 포함돼 ‘금수저’ 논란이 불거졌다.

아파트 특별공급분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부모부양 가족,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뜻한다. 민영주택은 전체의 33%이하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며,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모두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한다. 또 이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낮춘다.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13일자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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