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민불편 규제 정비방안 발표

용적률 최대 250%까지 허용, 그린벨트 요양병원 증축도 가능

앞으로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도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은 정비방안은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으로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00%로 정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숙사의 증·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부는 또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설치된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재 25개 업종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현장청약만 가능해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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