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조항은 고용계약 자유 침해” 노동청의 자율개선 권고 무시

노사의 단체협약 내용 중 ‘노조원 채용’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타워노조)와 타워크레인 협동조합(타워조합)이 지난해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현장발생시 조합원 채용’ 규정이 위법하다고 지난달 14일 자율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우선·특별채용’,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등 규정은 위법·불합리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당시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었다. 시정명령도 불이행할 경우 사법조치 등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었다.

그럼에도 건설노조는 이를 무시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타워노조는 지난해 타워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회사는 현장발생시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자고 요구했다. 타워조합은 해당 규정이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노조는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개별업체들을 압박해 50개사로부터 합의를 얻어냈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타워조합도 어쩔 수 없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엔 “노조원을 채용한다”고 수위를 낮췄지만 타워조합원 내부 투표에서 이를 거절키로 결의했고 노동청에 단체협약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청은 이 규정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우월한 취업기회를 부여해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노조 관계자는 “자율개선 권고에 따를 뜻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조항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위법으로 단언하지 말라”고 답했다. 또 “타워조종사들의 근로 현실에 비춰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타워노조에게 ‘노조원 고용’은 임금,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조전임자 신분보장, 수당 등 타 근로조건을 포기하고라도 얻고자 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목을 매는 이유는 타워 조종사에 대한 인력공급 ‘사업’을 해 우호세력을 키우고 집행부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속내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단협에서 빠졌던 한국노총 연합노련측은 지난달 28일 공문으로 “(민노)타워분과가 단협내용을 지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본 노조(한노)의 채용을 막아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노조원 채용 규정이 한국노총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노노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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