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7>

발주자에 기성금 받고도
법정 지급일 안 지켜
“과거 위반 전력” 거액 부과

◇사건경위=피신청인이 ‘◇◇◇ 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및 ‘□□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 등과 관련해 12개 수급업체에게 15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계약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피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공사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 2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공사 위탁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고도 위탁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계약을 해당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이외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물품공급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법 위반 유형이 다양하며, 과거 위반 전력이 적지 않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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