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연장·계약금 조정 등 담은 건의안 정부 부처에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 최소화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건협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방안 등이 담긴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최근 제출했다.

전건협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크게 △추가인력 고용 △공기연장에 따른 발주자와 수급인 간 간접비 분쟁 △하수급인의 간접비 부담 확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통첩 시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과거 주5일제가 시행될 당시에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이 시행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 대상에 하수급인이 부담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 계약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공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모가 작은 하도급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없을 경우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기는 힘들다”며 “‘을’을 위한 개정안으로 또 다른 을인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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