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7)

Q. 이번에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지난 2월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3회에 걸쳐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이 3회째입니다. 

2. 공휴일과 연차휴가의 대체
설·추석연휴, 한글날 등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으며, 해당 규정은 관공서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은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쉬는 경우에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하되,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실제 1년간 공휴일은 15일을 전후하는바, 공휴일을 연차와 대체하는 경우 대부분의 연차휴가를 공휴일 휴무로 소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관공서 공휴일 민간에 확대적용
개정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설·추석연휴, 한글날 등 공휴일에 대해 일반기업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 월급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인에서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졌으며, 공휴일에도 영업을 하던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발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에 앞서 기존 근로시간 및 임금구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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