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52)

서울 마포구 거주민 13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조망 저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156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건물의 지상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신축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근 홍익대학교, 한강 및 남산 조망권이 상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조망권은 가구당 약 1억원의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인근 부동산 중계업체의 소견이 있었다.

△피신청인:신축 건물은 12층(48.7m) 규모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고도(80m)보다 30m정도 낮아 조망 저해 주장은 억지이며, 오히려 신청인 건물이 인근지역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 민원 이후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했고, 공사장 외곽으로 가설방음벽(길이 83m, 높이 6m) 및 신축건물 외벽에 분진망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신청인 건물 높이가 48.7m(12층)으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건축 고도(80m)보다 30여m 낮게 설계됐고, 오히려 신청인 건물이 더 높게(137.4m, 39층) 건축돼 인근지역 조망에 저해가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4dB(A), 진동도가 최고 51dB(V)로 각각 평가돼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의 소음·진동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조망 이익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소견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망 저해로 인한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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