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지역서 시범단속 실시

드론으로 불법소각 등 촬영하고 지상선 이동차량이 실시간 분석

◇환경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드론(무인항공기)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 상시 감시가 어려웠던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실시간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난 1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시범단속을 펼쳤다.

시범단속 대상은 가구제조 및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한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전국 평균(46.7㎍/㎥)보다 높은 56㎍/㎥를 기록했다.

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이 투입돼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드론은 하늘에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찾아내고 부착된 카메라로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120m 높이까지 비행할 수 있는 드론에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PM, VOCs 등 30여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센서가 장착돼 있다.

지상에서는 질량분석기 등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갖춘 이동측정차량이 대기오염지역 오염 현황을 파악해 대기유해물질 고농도 지역을 선정한다. 사업장 밖을 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료 채취 및 전처리 과정 없이 ppt(1조분의 1) 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이들 장비를 85개 소규모 업체 단속에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내고 이 중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4건(약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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