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문제도 입주자 위한 서비스용으로 하도급사에 전가
액수 적어도 가랑비 옷 젖듯… 일감유지 위해 울며 겨자먹기 

최근 원도급사가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피해업체들은 갑을 관계로 인해 이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새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시되는 하자보수 등 원청사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성 보수공사에 협력사들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A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의 경우, 최근 이같은 서비스성 하자보수로 인해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A사가 시공에 참여한 아파트 입주민이 신발장 쪽 벽에 곰팡이가 생기자 시행사에 하자보수 민원을 넣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철콘업체들에게 일부 지워진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자재와 입주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그 외 시공 책임은 전부 전문업체들에게 지워졌다”며 “재시공을 위해 벽지와 마감재 등을 다 뜯어내고 보니 사실상 하자도 아니었으며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당시상황을 전했다.

B 도장 전문업체도 최근에 참여한 모 아파트 공사에서 부당하게 하자책임을 떠맡았다고 말했다. 준공된 아파트 외벽에 미미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자 “외관상 보기 안좋다”는 이유로 틈새를 채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B사 대표는 “이 하자보수 건으로 수백만원이 들어갔으나 갑을 관계상 다음 공사 수주를 위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수천만원, 수억원대의 계약과 비교해보면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몇백만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회사 순이익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기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며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히 부당한 요구여도 협력 관계를 들먹여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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