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은 최대 공사중지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협의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 32명으로 구성된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철도건설사업 현장 10개소, 도시개발사업 현장 12개소, 도로건설사업 현장 3개소, 군사시설사업 현장 5개소, 에너지개발사업 현장 4개소, 기타사업 현장 10개소 등 총 44곳이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