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을 지난 17일 공포했으며,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 탈취는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개정된 부경법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개정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특허청은 오는 7월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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