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는 거실, 침실, 주방/식당 벽체 걸레받이 높이 부족시공이 있었는데, 이 부분 걸레받이는 실내재료 마감표에 표기된 높이 80mm와 달리 실제로는 65mm 높이로 시공되어 하자에 해당하고, 시공비 차액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높이 부족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도면에 따를 때 부족하게 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X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상세도면에는 이 부분 걸레받이 높이가 70mm로 표기되어 있는 점, 실내재료마감표가 상세 도면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인은 동일한 설계도면 내에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상세도면을 실내재료 마감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Y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상세도면(A01-802 등)에 표기된 높이 70mm와 실제 시공된 높이 65mm는 차이가 미미하여 사용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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