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량레미콘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점검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레미콘업체 중 시멘트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레미콘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완료 시점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국표원과 LH는 특히 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표원은 대상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KS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LH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량제품 생산 판정을 받은 업체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남용 국표원 원장은 “KS 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해 불량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량 KS 제품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불법 사실을 알게되면, 국표원 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5) 또는 KS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02-3415-885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84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41, 한국표준협회 02-6009-465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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