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8)

Q. 수습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수습근로자는 기능을 습득 중인 자로서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최저임금법’은 이점을 고려해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습근로자의 범위 축소
수습근로자에게 일부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거는 아직 업무에 숙달되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업무숙달에 별다른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일부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기존과 같이 수습근로자에 대해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 적용 제외되는 단순노무직의 범위
개정법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순노무직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십분의 직업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말하며,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2 배달원 △93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9311 청소원 등이 해당됩니다. 

4. 그 밖의 요건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하는 경우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반드시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액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까지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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