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책개선 토론회서 제기
“안전보건조치 대상 너무 포괄적”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논리성·일관성이 결여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행되자마자 위헌소송에 휘말려 상당 기간 큰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도금이나 수은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2개 물질의 제조·사용작업의 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산업재해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 교수는 “개정안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업주가 어느 장소까지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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