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예·적금 중도해지 이자율도 높여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되고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 방법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추석 등 휴일에도 인터넷뱅킹・ATM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연체이자 납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그동안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채무자들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불합리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단,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또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도 개선된다. 예·적금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문제를 뿌리 뽑는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예치·적립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도록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