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레미콘 강도 미달 하자 공사로 6억원 피해”
레미콘사, 가수 의혹 제기… 품질관리 관련 향후판결 주목  

최근 레미콘공장 품질관리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돼지축사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균열하자를 놓고 시공업체와 레미콘공급업체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레미콘업체가 강도 미달 제품을 납품했다는 시공업체의 ‘제품하자’ 주장과 시공업체가 부실시공하고 레미콘에 물을 탔다는 레미콘업체의 ‘시공하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현장은 대형 돼지축사건물 3개동으로, 완공한 뒤 벽면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해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현재 축사 3개동 중 1동은 재시공을, 2동은 균열이 생긴 벽체의 바깥부분에 새로운 레미콘으로 보강공사를 해놓은 상태다.

시공사는 약 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원인은 강도 미달의 레미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압축강도 24MPa(N/㎟)짜리 레미콘을 주문했으나 이에 미달되는 제품이 왔고, 이에 40여 군데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벽체에서 코어를 채취해 품질시험원에 분석을 맡긴 결과 코어의 압축강도는 평균 13.7N/㎟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레미콘사는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비공개 실시한 코어시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조체 코어시험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레미콘 생산사와 시공사, 감리 등이 입회해 있어야 하며, 코어 채취 위치와 수량, 시험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레미콘사는 시공사가 레미콘에 물을 타 강도발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장측 요구에도 절대 레미콘에 가수하지 말라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으나, 현장소장의 폭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대표는 “현장에는 레미콘 수령과 관련해 배정된 관계자가 없었다”며 가수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간단하게 레미콘트럭을 회차시키면 되는데 굳이 가수를 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레미콘 업체는 부실시공을 주장하고 있고, 업체는 “아무리 시공을 날림으로 해도 24짜리 강도가 이 정도로 크게 떨어질 수 없다”며 충돌하고 있어 제품하자인지 시공하자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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