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과정 사고예방 위해 도입…처리업자는 차량·시설 등에 게시·비치해야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졌다. 폐기물의 유해 여부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폐유나 폐산 같은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이다.

이 제도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집·운반 차량, 보관장소, 처리 시설에 게시·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과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禁水性)·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 특성, 성분 정보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올해 10월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별 작성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전담 상담팀을 운영해 사업자의 자료 작성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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