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최대 3배 배상”
업계 “건설사만 책임은 불공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건설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공사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최대 3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공사가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을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는 하자의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과 콘크리트 자체 불량, 시공사 문제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는데 건설업체만 대상으로 한 징벌적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자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부터 업체들의 부담만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체들은 특히 “이 법안은 기능상 문제가 없는 허용균열(옥내 0.3mm, 옥외0.4mm)까지 문제 삼아 기획소송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먹잇감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이 ‘절대 승소’와 ‘소송비용 부담 전무’를 내세우며 입주민들의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책임만 더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하자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법안보다는 하자 원인을 명확히 가려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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