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8일근로 넘으면 국민연금보험 가입 허용
변경·퇴사 신고 등 봇물 예고 발주처·원청, 직접 납부해야

사회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용근로자 고용이 많은 전문건설사들은 업무량 폭증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가입 기준을 낮추겠다는 정부 발표에 전문건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특히 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폭증하게 될 것으로 예측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가입신고, 변경신고, 퇴사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 상용직의 경우엔 임금의 변동이 많지 않아 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가 적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와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달 근로자 한명 한명씩의 정보를 확인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직률이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비교될 만큼 잦기 때문에 가입‧퇴사신고도 빈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 전문건설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현장에서 한 달에 총 38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했고 이 중 20일 이상 일한 근로자는 90여명, 8일 이상 근로자는 210여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20명에 불과했다. 이 경우 정부의 예고대로 가입기준이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바뀌면 원칙적인 사회보험 가입대상은 90명에서 210명으로 약 2.3배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로 약 20명만 가입을 해왔기 때문에 210명이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담당직원의 업무량은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 전문건설사의 사회보험 담당직원은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인원의 근로일수와 임금을 매달 일일이 따져서 가입‧변경‧퇴사신고 등을 해야 해 불만을 넘어 ‘멘붕’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은 보험료 전달자에 불과한데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책임을 우리에게만 떠넘기고 벌주는 꼴”이라며 “발주자나 원청이 직접 납부토록 하면 가입률도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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