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0)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영업과 관련해 접대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접대비는 회사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무분별하게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다.
접대비에 이러한 제재가 있는 이유는 접대비의 성격상 소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과다한 사용을 금하고, 개인적인 지출분이 포함돼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출한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 지출한도는 기본적으로 1년에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까지이며, 매출액에 비례해 일부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올해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의 적용이 작년과 조금 달라져서 혼선이 있었다. 법인세법에서 기본 접대비 한도를 2016년은 24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년부터 한도가 180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단서규정이 일몰된 것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법상의 한도는 줄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를 24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본래의 한도와 동일해졌지만, 접대비한도가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1800만원과 2400만원의 차이인 600만원이 일부 불인정 되는 일이 발생했다. 주로 결손법인이나 당기순이익이 작은 법인의 경우가 그 대상이며 결손금이 작아지거나 일부 법인세를 조금 내야 됐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최소 2400만원이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1800만원이라고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1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은 비용만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카드가 인정이 된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