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8>

하도대 8억 가까이 낮게 결정
​과징금 1억3000만원 부과도

◇사건경위=○○건설이 ‘◇◇ 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 2공구’를 수급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발주자에게 보고해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원도급 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22억3000만원보다 7억9000만원 낮은 14억4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유사한 목적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 위반에 해당한다.

또 ○○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구매를 포함, 14억40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하도급대금이 13억8000만원이고 대부분의 자재를 자신이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보고했다. 당시 수급사업자는 13억8000만원에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확인각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 거래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서면)를 받지 못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사업자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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