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53)

전남 장흥군 거주민이 인근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664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바닷가 호안 공사를 위한 시트파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남포-장재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도로노면이 현재 노면보다 1m높아 태풍내습 시 바닷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 침수피해 위험이 있다.

△피신청인:신청인의 주택인근의 배수를 위해 U형 측구의 규격을 확대하고 도로횡단 배수로 2개를 신설했으며, 도로노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트파일 삽입은 오거 후 파일삽입 공법으로 소음·진동이 낮아 건축물의 균열발생 가능성이 낮은 공법이고, 인발 과정에서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소음·진동도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시트파일 삽입공정은 오거 후 파일을 삽입했으며, 시트파일 인발공정은 굴삭기와 바이브로함마를 사용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마당에서 측정한 소음 및 진동 수준은 생활 소음·진동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신청인 주택(15m) 및 부속 식당(6m)에서 진동도를 예측했으며,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진동수준은 진동도는 최고 61dB(V), 진동속도는 최고 0.32mm/s로 각각 평가됐다.

신청인 건물이 일정 수준 노후화된 상태로서 균열, 박리 등의 결함이 건물 각 부에서 확인되고, 그 원인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 또는 경년변화에 따른 응력 집중 부위의 열화, 지반의 부동 침하 등의 요인에 의하여 피신청인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건축물 피해인정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 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수준 평가결과를 감안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피해가 유발됐다는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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