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8)

기업은 조직 외부의 위험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험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상담한 것이다. 모 전문건설업체는 부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 두었다. 즉 현장소장을 선임하고 협력사 결정 권한, 자재구매 전결권 등을 다 위임했다. 2년 정도 소요되는 건설공사였다.

그런데 공사가 80% 진척돼 가는 마당에서 어찌 된 일인지 공사에 따른 기대이익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부사장에게 상황보고를 하라고 하니 부사장이 차일피일 보고를 미루고 있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부사장의 주위를 수소문하니 벌써 징조가 많이 잡혔다. 부사장이 협력사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고 뒤로 돈을 돌려받는 구조로 일을 했던 게 밝혀졌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점차 재정적으로 손해가 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부사장에게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라고 하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오히려 자기가 혜택을 준 협력사를 충동질해 본사에 대항하려고 들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도급법으로 처리하는 것과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형사적으로 배임 횡령은 별론으로 하고 하도급법상 중간에 공사가 타절되면 복잡해지므로 중간에 타절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사장이 현장을 잘 챙겨서 하도급 계약서대로 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원사업자와 정산이라는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사장의 배임 횡령은 그다음에 다퉈야 한다.

이처럼 위험은 원도급사와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불공정거래도 큰 문제가 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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