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원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때 인센티브’ 등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확보방안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들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우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원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했더라도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하도급법상 ‘경제상황 변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되도록 유권해석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당초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하도급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적정 공사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공급원가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조정기준을 시행령에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건협은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사용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직권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특약 등을 추가하는 경우 차기연도 벌점경감 제외, 협약평가시 감점 및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 패널티를 부과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상에 기계임대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조종사를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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