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자 등 3개 직종이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의 새 직종으로 신설된다.

법무부는 현재 E-7 비자 허용 직종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을 추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기업 고위임원, 공학기술자,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 등 82개 직종이 지정돼 혜택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관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신규 허용 직종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기반 산업분야에 있어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예방 관련 교육에 국제적으로 검증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에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직종코드 2364)’ 직종을 E-7 비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신설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이나 관련분야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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