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주식의 실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주식의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줄이거나 과점주주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그렇다면 주식의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가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배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명의신탁 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대법원은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는데(2007도5577 판결 등 참조), 2017두69991 판결은 이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주식의 명의신탁’도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2017두69991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단순한 명의신탁 차원에 그치지 않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포탈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토탈세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가법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특가법 제8조), 실무적으로도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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