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시)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에 따라 붕괴·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는 건설이 완료돼 사용 중인 건축물이 관련법에 맞게 시공됐는지 조사하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편·불법 및 부실시공 건축물을 개선 없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돼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증·개축 및 단열재 기준미달, 마감재료 미시공 등 편·불법 시공을 사전에 시정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영아파트의 사례와 같이 당초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사용해 입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실시공도 사후 조사로 적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시공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건축자재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부실시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부실 및 불법시공을 근절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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