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당특약 금지 입법화 추진

건설공사 계약시 부당하게 ‘을’의 이득을 제한하는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여주시양평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를 법률로 상향시켰다.

또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 시행령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종합건설업체 등의 ‘갑’이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적용해 ‘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정 의원은 “우월적 지위에 따라 부당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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