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하고 3개사는 검찰 고발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에서 담합한 건설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발주한 전남 신안군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공사물량 배분을 담합한 5개사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대우건설이 2013년 6월 발주한 압해~암태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 전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사전에 합의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후 엘엔케이시설물은 시공 및 관리, 대경산업·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지원, 대창이엔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은 교량방침 주자재 공급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해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금액 23억6700만원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